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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들이 쉬는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울산중앙지방식원 제3-3민사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청소용역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12년 10월 30일 오전 5시경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전력선이 훼손되고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었다. 불이 난 곳은 이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B사 소속 미화원들이 근무 기한 중 업무를 위해 순간적으로 이용하던 곳으로 아파트 측이 공급한 미화원 휴게실과는 별개의 공간이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기계실 내 소파 위에 있던 전기장판이 접힌 상황로 장기한 방치돼 강한 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이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입대의에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408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직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불이 난 장소는 B사의 사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제공받아 이용하던 곳인데 B사의 사원이 전기장판의 모두를 끄지 않고 접어둔 채로 퇴근해 화재가 생성했다”며 “B사는 아파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1심이 B사의 쓰레기집청소 손해배상 책임을 승인, A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B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B사나 http://edition.cnn.com/search/?text=화재청소 그 사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생성했음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A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B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이 난 장소의 점유·관리자는 아파트”라며 “B사의 미화원들이 근무기한에 업무상 일시 이용한 사실만으로 B사가 이 장소의 점유자에 해당끝낸다거나 이 장소의 점유를 반환할 지위에 있습니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관할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일부만으로 B사 소속 미화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승인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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